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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부작용 왜 많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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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32회 작성일 1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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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제도 없는 임플란트, 전문·경력 상관없이 치과의사면 누구나 시술…관련 전문의는 52.2%에 불과

 

[쿠키 건강] 최근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소비자 부작용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관련 치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시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의원 김정(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플란트 시술은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치과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전문의 가운데 약 절반 가량(52.2%)만이 임플란트 관련 전문의로 드러났다.

 

 

임플란트과는 구강외과(구강악안면외과)와 치주과 보철과 등 3개 과가 합쳐진 것으로서, 외국의 경우

3개의 진료과가 협진하여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치료만 담당하거나 임플란트과에서 임플란트에 관한

모든 것으로 치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시행중이며 일본도 2008년부터

전문의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별도의 전문과로 분류돼 있지 않으며, 대학병원을 제외한

개인치과병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시술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20~40% 수준이고, 나머지 비용은 의사의

숙련된 기술이 좌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 전문과목과 임플란트 시술 경력은 의료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특히, 비전문과목 개업의사의 경우 세미나와 연수회를 통해 3~6개월 정도 수련을 거친 후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치료동의서에는 민·형사상 면책 문구까지 포함돼

그 외 현재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료보증기간 부재 ▲불리한 치료(수술)동의서

▲임플란트 과대광고 등이다.

 

 

임플란트 시술 후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무료보증기간에 대해 소비자의 76%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외과시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에 앞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치료동의서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사용과 치료의 동의를 동시에 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임플란트 재료와 비용, 시술부위, 치료과정, 부작용 가능성, 구강상태,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2008년 한국소비자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해 시정을 권고하고

표준계약서(안)까지 만들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진료비 담합의혹 등 조사계획 없어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임플란트 시술 비용도 문제이다. 최근 90만 원대 임플란트 전문

치과네트워크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개업 치과의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신기술이나

첨단장비 등을 내세운 과장광고까지 등장하면서 과열 경쟁도 심화되는 추세이다.

 

 

때문에 치과병원 간의 시술비 담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 2008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7개 지회 및 분회에서 무더기로 징계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등 비보험 의료행위의 적정가 산정 및 가격현황 파악이나

의료비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은 중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임플란트는 평생의

치아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치료임에도 의료소비자들은 관련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피해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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